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,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7.08.30
요 지
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「전자(세금)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
상세내용
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
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「전자(세금)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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